간접세1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 (납세 의무, 세 부담, 소비자 전가)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고 영수증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? 저도 무심코 물건을 사다가 영수증에 적힌 '부가세' 항목을 보고 '아, 제가 지금 세금을 낸 거구나' 싶었습니다. 그런데 신기한 건, 제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한 것도 아닌데 세금이 납부됐다는 점입니다. 이게 바로 간접세의 구조입니다. 반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걸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실 겁니다. 이건 제가 직접 부담하고 납부하는 직접세입니다.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, 이 구분의 핵심은 '누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고, 누가 납부 의무를 지는가'입니다.직접세는 납세자와 부담자가 동일한 구조직접세(Direct Tax)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·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의미합니다. 여기.. 2026. 3. 3. 이전 1 다음